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은 부실기업들이 채무변제를 유예받기 위해 악용하는
현행 회사정리제도를 대폭개선,법정관리 절차를 전문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차관은 25일 오전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클럽(회장
변형윤서울대교수)초청간담회에 참석,이같이 밝혔다.

한차관은 특히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선 상호지급보증축소와 함께
법정관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해 빠르면 올정기국회에서
회사정리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는 또 현재 채무동결기간이 최장 20년까지로 돼있어 일종의 특혜시비가
일고있는데다 이를통해 경영이 정상화된 기업은 소수에 그친다고
지적,채무상환유예기간을 10년이하로 대폭 줄일 방침임을 시사했다.

또 전문경영인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권은행과 법정관리인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등 법정관리결정과정과 절차를 전문화하기로했다.

이와함께 법정관리업체에 대해선 자구노력과 채무상환계획의 이행상태등을
점검하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한차관은 이어 기업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호지급보증축소와 관련,계획대로
올하반기중 비주력업체에 대해서도 지보한도를 동결하고 점진적으로
보증잔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차관은 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과제로 ?설계 소재등
핵심기반기술과 대형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자금확충?중소기업의
기술력강화와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발전을 통한 경쟁력향상?경영구조
효율화를 위한 전문독립경영체제확립및 국민기업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