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수출검사품목이 현재의 2백43개에서 1백59개품목으로
줄어든다.

공업진흥청은 중소제조업 경쟁력약화에따른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수출기업의 자율적 책임기능을 확대하기위해 품질이 안정된 84개품목을
수출검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수출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모직물 면직물등 섬유제품류
43개품목,식탁용칼등 금속제품류 5개품목,스포츠용신발등 화학제품류
9개품목,디지털형자동차용라디오등 전기전자제품류
12개품목,잡화제품15개품목이다.

한편 공진청은 잔여검사대상 1백59개품목에 대해서도 집중지도를
실시,품질이 향상된 품목은 계속제외시켜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