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7월말부터 인천과 부산 이외의 항만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항
컨테이너 선박들의 항만시설사용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운항만청은 해상수송화물을 확대,육상교통난을 줄이고 부산 인천등
주요항만의 체선체화를 해소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항만시설사용료
개정안을 24일 마련,관련업체및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7월말,늦어도 8월부터는 실시키로했다.

이 개정안은 핵심 수출입항만인 부산과 인천의 체선체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의 해소방안으로 컨테이너화물을 되도록 다른 항만으로 유치키 위해 부산
인천외의 나머지 25개무역항을 이용하는 외항컨테이너 선박들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50%감면해주도록 돼있다.

또 육상교통난 완화를 위해 해상수송을 확대시킨다는 차원에서 육상화물을
가능한한 해상수송으로 전환키로하고 그 유인책으로 연안화물선들이
컨테이너를 운반할 경우에도 역시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25개 무역항은
<>평택<>마산<>충무<>삼천포<>장승포<>진해<>옥포<>고현<>동해<>묵호<>속초
<>삼척<>옥계 <>울산<>군산<>장항<>고정<>대산<>목포<>완도<>여수<>>광양
<>포항<>제주<>서귀포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