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선 항만사용료 50%감면
컨테이너 선박들의 항만시설사용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운항만청은 해상수송화물을 확대,육상교통난을 줄이고 부산 인천등
주요항만의 체선체화를 해소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항만시설사용료
개정안을 24일 마련,관련업체및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7월말,늦어도 8월부터는 실시키로했다.
이 개정안은 핵심 수출입항만인 부산과 인천의 체선체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의 해소방안으로 컨테이너화물을 되도록 다른 항만으로 유치키 위해 부산
인천외의 나머지 25개무역항을 이용하는 외항컨테이너 선박들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50%감면해주도록 돼있다.
또 육상교통난 완화를 위해 해상수송을 확대시킨다는 차원에서 육상화물을
가능한한 해상수송으로 전환키로하고 그 유인책으로 연안화물선들이
컨테이너를 운반할 경우에도 역시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25개 무역항은
<>평택<>마산<>충무<>삼천포<>장승포<>진해<>옥포<>고현<>동해<>묵호<>속초
<>삼척<>옥계 <>울산<>군산<>장항<>고정<>대산<>목포<>완도<>여수<>>광양
<>포항<>제주<>서귀포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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