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이용 만기임박채 집중매입 일부 정부관리기금들이 면세혜택을 이용해
만기가 짧은 단기채거래로 연30 60%의 폭리를 취하고있어 채권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은 면세혜택을 이용,만기가 1 2개월밖에
남지않은 통안채와 산금채를 사들인후 만기도래때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원금전액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이자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20%만큼의
추가수익을 얻고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만기가 돌아와 원금을 상환받을때 최종보유자가 세금을
내게되는 관계로 중도에 보유하고 있던 기관이 해당 채권을 팔 경우
보유기간에 상응하는 세금만큼이 공제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 기금이 만기전 중도에서 세금분이 공제된 가격에 채권을 사들인후
만기가되면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이용,폭리를 취하고 있는것이다.

결국 중도보유자들이 부담한 세금만큼이 국고로 들어가지않고 이들 기금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들 기금은 만기가 1 2개월남은 채권을 구하기위해 통안채의 경우
연16.5%내외에서 형성되고 있는 유통수익률보다 훨씬 낮은 연10 15%의
수익률을 제시,은행과 단자사가 갖고있는 채권을 거의 독점적으로 비싼값에
사들이고 있다.

실제로 경협기금은 지난22일 오는8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통안채
4백억원어치를 시중의 유통수익률보다 낮은 연14.2 16%의 수익률로
사들이고도 연30%정도의 투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기가 짧은
채권일수록 재투자횟수가 늘어나 경우에 따라서는 연1백%이상의
투자수익률을 기록하는 사례도 있는것으로 전해지고있다.

경협기금은 정부출연금 1천2백억원,재정투융자특별회계차입금
9백억원,운용수익금 1천1백억원등 총3천2백억원의 재원중 통안채에
2천8백32억원,금융채에 1백32억원,금전신탁에 31억원씩을 투자하고 있으나
원래의 운용목적인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등으로 운용되는 규모는
1백82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91년부터 운용되고 있는 남북기금도 정부출연금등 2백56억원의
재원가운데 10억원의 예탁금을 제외한 전부를 통안채와 산금채에
투자하고있다.

면세혜택을 받는 일부 신용협동조합도 이와같은 채권투자로
시중금융기관을 통해 얻을수없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