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관리행정을
강화하기위해 행정체제를 보강키로했다.

24일 과기처에 따르면 현재 안전심사관산하의 방사선안전과를
방사선관리과와 환경관리과로 분리,방사선관리과가 동위원소와
방사선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토록할 방침이다.

또 방사선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인력을
늘리고 방사선기술진단및 현장점검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과기처는 또 방사선안전사고의 상당부분이 비파괴검사업체에서 발생되고
있어 이들 업체에대한 수시및 특별점검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비파괴검사업체에 두기로 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원자력법및
관계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과기처는 또 지금까지 안전사고때 사업자와 안전관리책임자만
법적제재조치를 받도록했으나 앞으로는 사고유발자에도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한편 방사성동위원소및 방사선발생장치이용기관은 현재
7백71개,비파괴검사업체가 한국검사개발등 16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