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여파로 법원과 성업공사에서 값싼 경매 공매부동산이 쏟아지고있다.

더욱이 5회 유찰된 대기업의 5.8비업무용부동산까지 다음달부터
성업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법원 경매와 성업공사공매는 경매 공매이전의 권리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해주며 시중 시세보다 싼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가끔 권리관계가 분명하지않은 물건도 있어 충분한 물건조사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지못할 경우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해당부동산소재지 법원에 의뢰해 매각하는 것이 법원경매이다.

법원의 경매물건을 사려면 먼저 해당법원 집행과에 가서 경매물건명세서를
일람해볼 필요가 있다.

경매물건명세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부동산소유자)부동산의
위치및 권리관계 최저경락가격등이 상세하게 기록돼있다.

이중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할 부분은 권리관계이다.

법원경매는 성업공사공매와는 달리 매수자가 명도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권리관계는 법원집달관이 경매전에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데 등기부에
나타나지않은 임차인 관련부분은 조사불능이라고 표시할때가 더러 있다.

이런 경우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더라도 전세입주자 문제는 낙찰자가 직접
해결해야한다.

경매당일에는 집달관이 사건번호와 최저경락가격을 공표하고 매입희망자를
앞으로 나오게 한다.

매입희망자가 여러명일경우 수산시장처럼 최고 호가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자는 현장에서 바로 낙찰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매입희망자가 없으면 1 2개월후에 최저경락가격을 20% 낮춰 다시 경매에
부친다. 따라서 최초경락가격이 1백억원인 토지는 2차경매에서
80억원,3차경매에서 64억원 ,차경매에서는 절반수준인 51억2천만원으로
떨어진다.

경락자는 경매 10일후 경락이 확정되며 20일후 잔금을 완납해야한다.
소유권은 대금완납후 7일이내에 넘어온다.

최근 경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매물건을 상세하게 수록한 경매정보지가
발행되고있어 이를 구독하는것도 값싼 물건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경매절차와 경매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상담해주는 컨설팅회사도 등장해
수요자에게 도움을 주고있다.


성업공사는 금융기관과 기업체의 비업무용부동산,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부동산을 한번에 1백여건씩 월2 3회 본사와 각지사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경기침체로 이들
부동산은 2 3회씩 유찰돼 시세의 60 70%까지 값이 떨어지고 있으며
물건수도 증가하고있다.

성업공사 공매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은 공매부동산의 명도책임을 매도자가
진다는 점. (압류부동산만은 매수자가 져야한다)
이에따라 낙찰자는 대금완납과 동시에 권리관계가 완전히 해결된 주택
또는 토지를 자기앞으로 넘겨받을수 있다.

또 입찰방식이 당일 물건전체를 대상으로 동시 투찰하기 때문에 신분을
노출시키지않고 매입할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신청때 납부한 보증금의 10배까지 입찰가격을 제시할수
있다.

낙찰자 결정은 매각예정가이상 최고 가격을 써낸 입찰자로하고 동일가격
입찰자가 2명이상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유찰될때마다 최초입찰가격의 10% 10% 15% 15%씩 떨어진다. 따라서 5회
유찰되면 최초가격의 절반이되는 셈이다.

유찰된후 다음 공매를 하기전에는 유찰당시의 가격으로 언제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5회이상 유찰된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은 토지거래신고및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성업공사의 김완복 경영개발실 홍보역은 "공매의뢰 물건이 계속
들어온다면서 원하는 물건이 없더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상담하면 의외로
좋은 물건을 찾을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