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수사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았더라도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이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24일 부산 폭력조직
''신20세기파'' 두목으로 지목돼 범죄단체조직등 혐 의로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안용섭 피고인(41.부산시 신평동)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범 피의자의 진술거부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채 이루어진 수사기록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