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이 이달말로 끝나는 한국자동차보험의 상장폐지유예기간을 5년 더
연장시켜 주기로 방침을 세우고 있는것과 관련,이의 정당성문제를 놓고
증권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22일 한국자보측이 향후 5년동안 상장폐지를
유보해줄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요청을 받아들여주기로 결론을 내리고
오는 26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증권당국이 한국자보의 상장폐지유보를 위해 제시하고있는 근거조항은
증권거래법 제89조. 증권거래소가 해당기업의 상장을 폐지시킬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조항이다.

증권당국은 이조항에 증권관리위원회가 조건부로 일정기간동안 상장폐지를
유보시킬수 있다는 뜻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증권당국이 이같은 근거조항과 함께상장폐지유보 명분으로 내세우고있는
것은 한국자보가 공익성이 강한 금융기관이란 점이다.

이 회사가 상장이 폐지될경우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될 뿐만아니라
공신력실추에 따른 경영악화로 보험계약자들까지도 결국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증권당국은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무릅쓰고 법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경영이 호전되어가고 있는 한국자보의 상장을 폐지시킬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그러나 많은 증권전문가들은 이같은 증권당국의 주장에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다른 상장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꼽고있다.

또 증권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조항도 본래의 법정신과는 달리 지나칠
정도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상장이 페지된후
5년이내에 다시 상장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 만큼 이 제도를 이용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증시의 공정한 룰을 확립해야 할 증권당국이 스스로 이를 어기고 있다는
비판도 가하고 있다. 증권시장에서는 우량상장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도를 운영해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시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