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매입한후 이를 전매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1백67건의 토지를 대상으로 투기및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건설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부는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거래된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 표본조사 결과 투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전매토지 46건,미이용방치토지 1백21건 등 1백67건의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지난 주말 국세청에
통보,투기여부 등의 조사를 벌이도록 의뢰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들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투기여부
양도세부과대상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 착수한 토지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매입후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토지의 경우 전남이 47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전북 29건,광주
13건,경기와 제주 각 9건,대전 7건,대구 4건,경북 3건 등의 순이다.

또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매입한후 전매한 토지도 역시 전남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전북 11건,제주 9건,광주 5건,경남 3건,서울 2건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