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등기부상 유주택자 주택조합 또는
민영주택 분양자격이 있는가를 놓고 엇갈린 판결이 나와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조용무 부장판사)는 최근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전산조회 결과,주택보유 사실이
드러나 자격이 취소된 한영옥씨(여,서울 송파구 신천동)가
낸 소송에서 "무주택자라도 등시부상 유주택자로 명의신탁
돼 있으면 자격이 취소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달리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실제로는 1가구1주택자이면서 등기부상으로는
1가구4주택 소유자라는 이유로 아파트당첨 1순위 자격이 박탈된
박순구씨(인천시 북구 작전동)가 (주)한양을 상대로 낸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무효확인 소송에서 "입주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