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신성철부장판사)는 21일 유치원에서
교사가 자리를 비운사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전혜선양(당시 4세)의
가족들이 서울강남구역삼동 `은영유치원''원장 박미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정양의 가족들에게 1천8백만원을 지급
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전양은 지난 90년12월 은영유치원교실에서 이모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복도쪽 창문아래 설치돼있는 학습도구위에 올라가 창밖을
내려다 보다 발을 헛디뎌 4m아래로 추락, 머리를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아를 교육하는 유치원에서는 언제든지 안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항상 원생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
여야한다"며 "유치원의 교사가 자리를 비운 과실이 인정되므로 유치원
측은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