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기업들에 대한 상호지급보증축소방안이 시행시기나 축소규모등에 대해
논란이 많아 진통을 겪고 있다.

20일 은행감독원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다음달부터 비주력업체의
상호지급보증한도를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재무부와 협의중에 있으나
관련업계의 반발등도 적지않아 시행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은행감독원은 상호지급보증한도축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0대계열기업의 상호지보잔액은 지난3월말현재 1백20조원,자기자본의
4백%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계열사간의 연결고리를 단절시켜 그룹전체의 연쇄부실소지를
막기위해 7월부터 1년간 상호지보잔액을 동결하고 그후 연차적으로
지보금액을 축소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같은 상호지보 축소방침에 대해 해당기업들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의 자금난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있다.

계열기업의 주거래 은행들도 상호지급보증한도축소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급격히 축소하는것은 채권보전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7월시행이라는 내부방침만을 정해놓은채
공식적으로 시행시기와 축소규모를 밝히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은감원관계자는 계열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연쇄부실화의
소지도 줄이기 위해서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방침대로 1년간 지급보증한도를 동결하는것은 기업에
그리 큰 충격이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