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국회 법정개원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대여협상을 중단키로한데 이어 20일 단체장선거연기의 위헌여부를
가리기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맞서 민자당은 단독국회소집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개원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노태우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가 헌법상의
기본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광역단체장 출마준비자인
박실의원등 59명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위헌여부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소속의원 총회를 열어 단체장선거와 등원문제에 대한
당론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나 민주계를 비롯한 당내 일각에서 "정부
여당측의 태도변화가 없는한 등원할수 없다"는 강경론을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이 등원 법정시한인 오는 28일전에 등원할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반면 민자당의 김용태총무는 "마지막까지 여야합의 개원을 위한
대화노력을 펼것이나 야당이 법정시한내에 등원하지 않겠다면
민자당만이라도 법을 지켜야할것"이라고 말해 최악의 경우 단독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철선의원등 20명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헌법소원청구서에서"노대통령이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해
92년 6월 12일까지 단체장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주장하고
"단체장 선거연기를 의결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인
동시에 대통령의 직무를 이행치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