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개정안 5개업종 80품목 추가 신용카드분실때
보상한도넘는금액 가맹점 배상 앞으로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등
중요기능에 4회이상 하자가생기면 교환 환불이 가능해지고 도서 음반은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해약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정비업소가 정비불량이나 불량부품을 사용해 하자가 재발했을
경우 12개월이내이거나 2만 이내일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수 있게 되는등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경제기획원은 20일 자동차대여업 자동차정비업 신용카드업 주택건설업
학원운영업등 5개업종 80개품목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고 11개업종 77개품목의 보상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발표했다.

기획원은 이달말부터 소비자단체 업계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최종안을 작성해 10월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시행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번 개정대상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새로 제정된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의 규정을 반영,방문 할부거래시 계약체결후 1주일
이내이면 위약금없이 청약을 철회할수 있도록 했고 ?제품하자로 인한
교환에 있어 동종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도 가능토록 했다. 또 ?교환시
가격차이가 있을때 구입가격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토록 하는
차액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업종별 보상기준을 보면 ?자동차를 빌릴때 사용개시 24시간전에
취소할때는 예약금 전액을,24시간이내에 취소할때는 예약금중 대여료의
10%를 공제한뒤 환불해줘야하며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로 제3자가
부정사용했을경우 보상처리기간이내일때는 보상처리한도를 넘는 금액을
가맹점에서 배상토록 했다.

또 ?분양주택의 건축및 설비상 하자가 있을경우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일때는 무상수리를 해줘야하며 ?학원수강자가 강의 개시일전에 해약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전액 돌려줘야한다.

지난85년 제정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89년 1차개정에 이어 이번에
3년만에 바뀌는 것이며 적용대상품목이 현행 83개업종 4백91개품목에서
88개업종 5백71개품목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