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개인용 컴퓨터(PC)의 부분품에 대한 EMI(전자파장해)검정기준을
마련,오는 7월1일 고시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체신부는 20일 서울 용산 전자상가의 PC판매업체들이 전파관리소의
EMI단속으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것과 관련,앞으로는 부분품이
EMI검정에 합격하는 경우 PC완제품에 대한 EMI검정을 받지않도록 해줄
방침이다.

PC의 경우 현재는 완제품을 대상으로 EMI검정을 실시,합격품만
유통시키도록 하고 있어 부분품을 조립해 완제품을 판매하는
용산전자상가의 PC판매업체들이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