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이달말부터 보름가량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계열화실시여부등 건설하도급실태조사를 실시,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및 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하도급계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하도급계열화
의무대상인 도급한도액 2백억원이상 대형업체 1백46개사 가운데
하도급계열화를 실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하도급 이행여부등
건설하도급이행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집중실시키로 했다.

현행 건설업법은 건설업체가 건당 5억 10억원미만의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
해당공사의 20%이상을,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30%이상을 전문건설업체에
반드시 하도급을 주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번 실태조사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예년과는 달리
대한건설협회등 민간단체를 제외시킨채 본부및 각 지방국토관리청
직원들로만 실태조사반을 편성,오는 29일부터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