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신.증설이 일체 금지되고 있는 수도권의 이전촉진 및
제한정비지역내에서도 앞으로는 공장 건축물의 일부 개축 및 기계 또는
장치의 추가설치가 허용된다.

상공부가 오는 8월 시행할 예정으로 19일 입법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인
이전촉진 지역과 제한정비지역내에서 가동중인 기존공장의 경우
기존건축면적 범위내에서 자동화등을 위한 건축물의 일부 개축과
천재지변으로 손상을 입었을 때의 재건축은 허용키로했다.

그러나 공장의 신.증설이 금지되는 서울지역과 제한정비지역내의
비공업지역에서는 개축 또는 재건축이 종전과 같이 금지된다.

상공부는 또 공업단지내의 기존공장을 경매 등을 통해 구입,입주하는 경우
공해등으로 인근공장에 피해를 주지않는 때에는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지정된 업종과다른 업종으로의 전환도 허용키로 했다.

나대지 상태인 공단분양용지의 전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화된
환매특약등기도 담보사용에 장애가 되는 점을 감안,공장설립을 마친 후에는
하지 않아도 되도록했다.

이와 함께 상공부는 공단내의 입주업체가 공장과 용지를 처분할 때 용지와
지상건물을 분리해 팔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적정한 공장용지 면적을 초과하는 기준초과 용지에 대해 현재
비업무용으로 분류,일괄적으로 중과세해왔으나 기준초과용지의 면적이 기준
면적의 10%미만으로 3천 미만일 때는 초과면적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과다한 공장용지 보유 및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공장설립
신고일로부터 4년이내에 공장건축을 마치도록하고 1년 범위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연장을 승인하던 것도 앞으로는 연장승인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승인기관이 변경됐다.

또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절차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기 위해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가부를 회신토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