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락 공업지역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때 농지 또는 초지의
편입허용비율이 현행 50%이내에서 70%이내(절대농지는 편입농지의
20%이내)로 확대된다.

또 포괄적인 토지이용계획확인제도가 시행돼 하나의 서식에 각종
토지이용규제내용과 개별지가까지 모두 포기하여 발급된다.

건설부는 19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지난 5월30일 개정됨에따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