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센로랑등 유럽업체 EC(유럽공동체)가 우리나라를 특허나 상표를 도용하는
위조상품수출의 대표적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특허외교의 강화가 시급하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오는21일부터 25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관세협력위원회(CCC)정기총회에서 이브 생로랑등 유럽업체들은 한국을
위조상품수출국으로 꼽고 이를 알리는 각종행사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브 생로랑 루이비통 모에트 헨시등 유럽의 대표적 의류 잡화
주류업체들은 한국 중국 태국등을 위조상품수출이 많은 나라로 분류하고
이기간중 총회장소 옆에 별도의 부스를 마련한 뒤 위조상품견본을
전시,각국세관원들에게 알려 이의 단속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외무부 관세청 특허청등 관계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대책반을 현지에 파견하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또 EC에 파견된 특허요원을 특허주재관으로 승격시켜 이지역에
대한 외교활동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EC에서 이같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미국등 특정국가에만
위조상품단속결과를 알리고 EC국가에는 이를 잘알리지 않아 빚어진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88년이후 위조상품시비가 통상차원에서 문제되자 이의
단속을 강화,최근 미국세관이 한국상품의 세관검사비율을 1.1%에서 0.7%로
낮출만큼 위조상품의 수출과 국내제조가 줄었다.

지난해에는 위조상품제조업자에 대해 벌금뿐아니라 구금시킬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등 가짜상품단속을 강화해왔다.

세계각국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세관검사를 확대하는 추세여서 이번
사례처럼 한국이 위조상품수출국으로 낙인찍힐 경우 수출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국세관이 수출상품 검사비율을 높이고
통관절차를 까다롭게하면 정상적인 수출품의 해외판매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조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