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제2이동통신사업 참여를 추진하고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2이동통신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선경그룹과
장기신용은행이,포철과는 한일은행이,동부그룹과는
서울신탁은행이,쌍용그룹과는 조흥은행이 각각 컨소시엄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의 제2이동통신사업참여와관련,금융업과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업종진출은 바람직하지않다는 판단에 따라 참여를
금지시키려했으나 재무부에서 은행자율에맡기도록 함에따라 참여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관련,은행감독원관계자는 은행들이 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할경우 막대한
규모의 매출자금을 관리할수있는 기득권을 갖게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해외에서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외환업무수수료도 챙길수있어
수익성면에서 기대가 크다고 예상했다.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는것도 이같은 수익성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에 소요되는 엄청난 시설자금을 참여은행이
공급해야하는 상황이 생겨 자칫하면 참여은행의 자금이 한곳에 묶이는
부작용도 초래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은행감독원관계자는 수익성을 좇다가 오히려 자금운용의 위험성이
커질수있다고 말했다.

특히 감독원은 은행이 금융업이외의 신규업종에 참여하는것은 가급적
제한하는게 현행 은행법의 취지인만큼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은행법 27조에는 은행이 다른회사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할수없으며
불가피하게 10%를 넘을때는 금융업과 관련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감독원관계자는 은행의 이동통신참여는 수익증대효과라는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부정적인 면도 많은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