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항청은 18일 한일항로에서 운항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장 외국적선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해항청은 이날 위장 외국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대해 입출항때
항만당국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입출항을
통제하는등 강력히 단속하라고 전국 10개 지방해항청에 긴급 지시했다.

해항청은 이와함께 위장 외국적선에 대해서는 선박관리업등록을 내주지
않고 위장 외국선을 이용하는 화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한편
재무부와 손해보험협회에 위장 외국선의 부보배제를 요청키로 하는등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키로했다.

해항청의 이같은 조치는 한일항로에 위장 외국선이 범람,운임을 30
40%까지 덤핑하는 바람에 올들어 2개 국적선사가 도산하는등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국적선의 적취율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해항청조사에 따르면 위장 외국선은 한일항로에만 현재 취항중인
18개 국적선사의 55척보다 훨씬 많은 85척이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내국인이 실제 선주이면서 온두라스등의 편의치적국 선적을 위장취득한
다음 국내에 외국인선사대리점이나 선박관리업등의 허가를 얻어 우리선원을
승선시켜 국적선과 다름없는 영업활동을 하는 선박으로 일명
"해적선"으로도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