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존 건축물을 주차수요가 같거나 낮은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않더라도 용도변경을 허용해주기로했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지난90년8월 개정된
주차장법시행령이 건축물의 주차장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토록 규정,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심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