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7월부터 무역업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같은 품목을
반복수출할때는 한꺼번에 수출입승인을 받는 포괄수출입승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상공부는 18일 교역확대및 자유화추세에 맞추어 무역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상공부는 이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한뒤 관련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개정,내년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 개정안에서 무역업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되
일본종합상사등의 진출에 따른 국내업계의 피해를 막기위해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할수 있도록 제한근거를 규정했다.

또 매년 실시하는 무역업효력 확인제를 폐지하고 2 3년에 한번씩 등록을
갱신토록 완화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원산지제도를 확대 적용토록
법적규제근거를 두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수출입을 한때에는 벌금을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각종조사나
검사규정등을 위반한때는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등 벌칙을
강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함께 수출입액이 5천 1만달러 이내의 소액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입승인을 면제하고 무역업법인 설립때 임원전체의
결격사유여부를 조사했으나 앞으로는 대표이사만 결격여부를 확인토록했다.

이밖에 국제적인 추세에따라 ?특정물품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무역제한
환경보호협약등에 따른 수출입규제?전략물자수출입통제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또 물품이 아니더라도 물품에 수반하는 기술용역등의 서비스교역도 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구제및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시켰다.

상공부는 이 개정안에서 대외통상기능을 집중시키기위해 상공부장관이
매년 대외통상진흥종합계획과 연차보고서를 작성,국회에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