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도시계획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
획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도시기본계획승인과 개발제한구역등 6개구역의 지정,그리고 건설부장
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결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또 프레온가스 대체물질인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
도체 관세율을 11%에서 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규정안은 계란자동포장기등 축산기자제의 관세율도 역시 11%에서
5%로 낮춰,축산물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가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