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사장 이사등 임직원이 대출관리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에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17일
한신상호신용금고가 주식을 담보로 법정한도를 넘는 금액을 대출해줬다가
주식이 폭락하는 바람에 회사측에 28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박재원 전사장등
이회사 전이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씨등은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회사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신상호신용금고는 88년8월 피고 박씨등이 회사이사로있으면서 3천만원
이하로 규정된 개인대출한도를 무시한 채 증권투기꾼인 양회성씨(구속)에게
타인명의로 33억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 부도가난 대도상사등에 주식을
담보로 한도를 넘게 모두 36억원을 부정대출해줬다가 주가가 폭락,원금중
28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등은 회사관리자로서 담보물의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 채권회수여부를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은 데다 부정대출 사실을
몰랐을리없었으므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