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율화에 장애가되는 요소를 제거하기위해 구성된 금융규제완화추진
위원회(위원장 김영빈재무부1차관보)는 17일 오후3시 재무부회의실에서
실무작업반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종금융규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위한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논의했다.

이와관련,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감독당국의 불합리한
규제실태를 조사중이며 오는 20일께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완화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이건의에서 빚을 갚지못한 고객의 담보용 부동산을
취득(유입부동산)한 경우 5천만원이상이면 반드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토록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은행이 자율적으로 처분할수 있도록요청할
방침이다.

은행관계자는 유입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넘기고 안넘기고 여부는 은행의
판단에 맡겨야한다고 말했다.

또 1인당 2천만원인 자유저축예금과 3천만원인 저축예금한도를 5천만원
정도로 높여줄것도 건의키로했다.

이밖에 은행법에 근거만 마련된채 허용되지 않고있는 금융채를
발행할수있도록 요구키로했다.

또 은행들은 통화관리의 자의적 규제를 없애고 점포 인가절차도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은행을 비롯한 증권 보험업계의 건의가 들어오면 타당성을
검토한뒤 8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