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말로 끝나는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한을 12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키로했다.

또 7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키로한 "근로자주식저축"으로
세제혜택을 받을수있는 저축계약기간을 1년으로 확정했다.

재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지난 89년7월부터 1년간 시행키로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연장됐으며 이번이 4번째
연장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투자금액의 10%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중소기업이 국산기계설비에 투자할때나
대기업이 국산자동화설비에 투자할때 혜택을 받게된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당초 3 5년으로 계획했던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키기로했다.

이에따라 근로자주식저축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일시납입가입자는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간?분할납입(적립)식은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간
저축기간을 유지해야한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지난 5월27일 투신에 대한 한은특융과 함께 발표된
증시활성화방안의 하나로 모든 근로자가 급여의 30%이내나
연5백만원범위안에서 저축할때 저축액의 10%를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외에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연11.32%의 세제지원효과를
주도록한 상품이다.

증권사만이 취급할수 있는 이 상품은 7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