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대출담보용으로 확보하고있던 주식을 부도설이
나돌거나 실제 부도가 나기직전에 대량 매각,투자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례가 속출하고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17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이달초 부도가 발생한 우단의 경우 부도설이 한창
나돈 지난달 중순께부터 서울신탁은행과 새서울상호신용금고에서 대주주겸
사장인 박우양씨등이 맡겨놨던 담보주식 4만6천여주를 매각,대출금의
일부를 회수했다.

또 대미실업에 대출했던 상업은행도 부도설이 많이 유포됐던 5월초
14만4천주의 담보주식을 전량 매각했으며 신정제지의 주거래은행인
전북은행은 부도처리전날까지 대주주가 담보로 맡겨놨던 주식을
매각,자금을 회수해 증권감독원으로부터 불공정거래혐의 조사를 받고있다.

이같은 부도직전 또는 부도설이 나돌때의 주식매각에 대해 은행등에서는
대출금을 회수하기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증권계에서는 이같은 대주주보유 주식의 대량매각이 주가하락세를
가속화시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것은 물론 은행들이 내놓은 주식을
멋모르고 사들인 투자자들에게 부도발생에 따른 엄청난 손실을 떠넘기는
행위가 된다고 지적,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은행의 경우 거래기업의 현황이나 재무내용을 가장 잘 알수있는
위치에 있는만큼 담보주식을 당해회사의 부도직전에 대량 매각하는 것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볼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은행이나 신용금고등에서 부도직전에 담보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한
사례는 이밖에 청화상공 경일화학등의 경우에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