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보사부가 지난5월29일자로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과 관련,품목허가후 재심사대상의약품을 신약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6일 보사부에 제출했다.

제약협회는 신약이외의 자료제출 의약품은 현행 약효재평가제도로
충분하며 별도의 보사부고시에 준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도매상의 자산기준은 도매상이 법인일 경우 종래 2억원이상에서
10억원이상으로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의약품도매상이 의료기관에 응찰할때 해당품목에 대해
의약품제조업자가 발행하는 사전공급확인서를 첨부,거래질서 문란요인을
없애도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인을 대상으로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광고금지를 풀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