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16일 경영악화로 지난달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고신열관리에 대해 회사재정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고신열관리는 이날오전 11시이전에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를
동결하게됐다.

고신열관리는 지난79년 설립,산업용버너를 전문으로 생산해 온 업체로
현재법정관리중인 (주)보성의 연대보증으로 인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여신이 중단된데다 대출금회수부담으로 금융사정이 악화되자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