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위해 내년중 전국 5백여만필지를
실태조사키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0년1월 처음 실시된 토초세의 정상
과세기간(3년단위)이 올 연말로 끝나 내년중에 5백만여필지를 실태
조사하게 됨에따라 현재 2천명수준인 재산세관련 직원수를 4천명까지
늘리도록 허용할 것을 총무처에 건의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국 토지중 땅값이 급등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을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해 1년단위로 예정결정과세했기 때문에 조사
대상필지가 지난 90년 30만여필지, 작년 10만여필지에 불과했지만
토초세신설이후 처음으로 3년단위 정상과세기간을 맞게됨에 따라
5백여만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