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확정되지않은 미결수를 당국이 임의로 장소를 옮겨 수감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신체자유의 원칙에 위배돼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
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6일 전 전교조부위원장
이수호씨가 안양교도소에서 자신을 진주교도소로 이송한 처분이 부당하다
며 안양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씨의 진주교도소수감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대법원의 법률심만을 남긴 미결수에 대해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교도소에 보내졌던 관례가 사실상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교도행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