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리우회의에서 당초방침과는 달리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케 됨에따라 원자력발전 LNG(액화천연가스)등 청정연료의 비중을 더욱
확대토록 장기전원개발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등 저공해및 에너지
저소비형으로의 산업구조개편을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

15일 환경처 상공부 동력자원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업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이들 협약에 우리정부가 전격가입함으로써 산업계에 혼란이
일고있는데다 연내에 이산화탄소 배출감소(기후변화협약)및
생태계보호(생물다양성협약)를 위한 구체적 규제내용을 규정한
부속의정서가 체결될 예정인 점을 감안,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관련,정부는 세계기후변화협약이 시행될 경우석유 석탄등
화석연료사용 규제로 철강 시멘트 화학산업기계등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과
운수산업 전력업등이 가동률을 줄여야하는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것으로
보고 화석연료의존도 감소와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를위해 우선 오는 2006년까지 원자력비중을 54.5%(90년현재
49.1%),LNG는 12%(8.9%)로 늘리고 석유.석탄 비중은 32.2%(36.1%)로
낮추도록 돼있는 장기전원개발사업계획을 재검토,원자력과 LNG의 비중을
조기에 확대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재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전기 전자 정밀기계등 에너지저소비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금융및 세제지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존업체들의 공정개선과 에너지원단위 감축계획을
업종별로 수립키로 했다.

이와함께 물가안정을 이유로 억제해온 석유및 석탄가격을 단계적으로
국제수준으로 현실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화석연료사용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동차경량화 자동차매연재연소장치 저공해소각로 고효율가열기등
에너지절감및 저공해핵심기술 1백20개 과제를 선정,집중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아울러 생물다양성협약으로 벌목등 산림자원개발이나
원목교역이 규제되고 생명공학기술의 자원화추세로 목재및
의약관련산업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부속의정서 작성과정에서
직접적인 무역규제나 기술보호로 연결되지 않도록 외교적 협상능력을
경주키로했다.

한편 정부는 7차5개년 계획을 수정,이같은 중장기대책을 추가로 반영하고
환경부문투자를 대폭 확대할 방안을 고려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