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신규참여가 어려웠던 기술용역업
화물운송업 중기대여업 양곡가공업등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고 관광호텔의
갱신등록제를 폐지하는등 각종 행정규제를 내년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한 "경제부문
행정규제완화방안"을 마련,관련법개정안을 올정기국회에 상정해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산업설비 종합건설 전문기술 개인기술등 종류별로
과학기술처에 등록하게 돼있는 기술용역업을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외국에서 기술용역을 도입할 경우 과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했던
외국용역발주도 신고만으로 가능하게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우루과이라운드(UR)등에서 추진되는 기술용역업의 개방화추세에
부응하고 국내 관련산업의 경쟁력강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화물자동차운송업에 있어 이미 등록제로 바뀐
전국화물운송업외에 일반구역화물및 용달화물운송업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그동안 인가사항이었던 운행노선의 신설 연장 변경과
노선화물운송요금도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기의 경우 대여업과 정비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중기형식확인검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여행사에 대한 외화획득명령제와
대규모관광객유치조정제(유치계획서제출의무및 교통부장관의
조정권고권한)및 관광호텔에 대한 주기적인 갱신등록제등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또 교통부장관이 심사하는 특1,2등급의 관광호텔 등급결정권한을
한국관광협회 지역관광협회등의 단체에 위임하고 종합휴양업의
사업계획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두및 양곡가공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양곡매매및
제분가공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각각 완화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