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건설시장 개방에 대비,건설기술개발을 위해 재정을 지원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의계약대상에 신기술공법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등에 따라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이에 대비한 국내업체의 대응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건설기술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건설기술관리법등에 신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관련,건설기술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을 재정에 의존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건설기술개발을 정부가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등 유인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