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정규프로그램 사이의 토막광고시간이 편당 30초에서 20초로 축소,광고
소화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공보처는 현재 시간별 "2회이내 3건이내"로 규정돼 있는
TV토막광고를 "2회이내 4건이내"로 수정한 방송법시행령 (제31조)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규정상 한시간내 전체광고시간이 1분30초를 초과할수 없다는
토막광고시간이 현행 편당30초에서 20초로 축소조정됨으로써 그만큼
광고소화량이 늘어나게된다. 공보처의 이같은 시행령개정작업은 SBSTV등의
개국에도 불구,황금시간대에 광고수요가 집중돼 보다 많은 광고주에게
광고를 골고루 안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달말이나 7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8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