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중이던 대학생이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시력이 나빠졌다 하더라도
시위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않은 불법시위였다면 시위대학생에게도 6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조용무부장판사)는 15일 명지대생 오모군
(27.경기도안양시안양동)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
이 판시, "국가는 오군에게 1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
을 내렸다.

오군은 지난 90년5월 명지대정문앞에서 시위를 벌이던중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전경들이 던진 돌에 맞아 오른쪽 시력이 0.03으로 급격히 떨어지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