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컴퓨터 대리수입한 삼성간부 불구속기소...검찰 입력1992.06.15 수정1992.06.1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검형사4부 김준규검사는 15일 컴퓨터수입자격이 없는 계열회사를 위해 중고컴퓨터를 대리수입한 삼성물산업무과장 최장석씨(32)와 회사법인 삼성물산(대표 이필곤)을 관세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