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도 매각되지 않은 `5.8 부동산''에 대해 한번 더
공매기회가 주어진다.
15일 성업공사는 5회 공매까지 유찰된 5.8부동산에 대해 앞으로는 곧 바
로 수의계약으로 처분하지 않고 1회의 공매를 추가로 실시, 처분키로 했다.
이는 5회이상 유찰된 부동산에 대해 외지인도 취득이 가능토록 국토이용
관리법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 비업무용토지 매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성업공사는 이에따라 내부업무처리규정을 이같이 확정, 현재 공사가 보유
하고 있는 5회유찰 5.8부동산 1백63건 가운데 임야 56건(3백93만평)에 대
해 우선 재공매를 실시키로 했다.
공매공고는 빠르면 이번주중 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