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불법호화분묘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보사부는 15일 사회지도층의 호화묘지가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시킬뿐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는 묘지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 7월1일부터
1년간 이들 호화묘지를 집중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9월30일까지 각 시-도 관계공무원을 총동원, 불법호화
묘지실태파악을 마친뒤 12월말까지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내년1월1일부터
6개월간 최대한의 법적조치 및 반강제적 정비를 유도하는 3단계로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평이상의 묘역을 차지
하는 묘지 및 석물과 비석등으로 지나치게 호화롭게 꾸민 불법묘지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