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상급인 통일호 열차승차권으로 하급인 비둘기호 열차를 타다 사고
를 당했더라도 여객운송계약이 성립,국가가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
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3부(재판장 김인수부장판사)는 14일 지난 90년12월
대전발 영등포행 통일호열차 승차권을 샀으나 하위급열차인 비둘기호에
승차한후 추락해 사망한 복진원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복씨 가족에게 총1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국가가 복씨가 승차권지정 열차가 아닌 다른
열차를 타다 사망했기 때문에 여객운송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위계급 승차권으로 하위계급열차에 승차할경우
운송계약이 성립한다"며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