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어긴
근로자는 법의 처벌을 받게된다.

노동부는 13일 최근 크게 늘고있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지키
지 않아 중대재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
반장 또는 근로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