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12일 형역의원시절 뇌물수수죄로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박재규전의원(46)에 대해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측은 이날 안양교도소로부터 수감중인 박씨가 중병
을 앓고있다는 연락을 받고 입원치료중인 경기도안양시 안양
병원에 임검, 확인결과 간암증세가 발견돼 더이상의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