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50만가구로 정한 주택건설할당제는 고수하되 사업승인된
주택건설물량은 미분양발생에 관계없이 착공을 허용키로 했다.

12일 건설부는 건자재수급상황이 호전되고있는점을 감안,지난해
9.4조치이후 시행하고있는 주택건설적정관리대책을 이같이 개선,13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아파트착공제한조치는 시.군.구별로 미분양아파트가 1백가구를 넘는
지역엔 신규분양을 금지시켜오다 지난5월20일부터 전용18평이하와 초과로
구분,완화한데 이어 이번에 폐지하게된 것이다.

이에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미분양이 적체되어 착공하지 못했던
지역에서도 주택분양이 가능해져 업계의 자금난해소에 도움을
줄수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