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기덕)는 12일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의 쟁의결의와
관련,한진희사장의 중재회부 요청을 받아들여 "중재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하철공사 노조는 노동쟁의조정법이 규정한 공익사업의
냉각기간(15일)이 끝나는 26일까지 파업등의 쟁의행위를 벌일수 없게 됐다.

중노위는 오는 15일께 지하철공사 노사대표를 불러 의견을 청취한후
중재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