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특허심사기준을 낮춰 산업재산권보호범위를 넓힐 방침이어서
이것이 구체화될 경우 국내업계의 기술개발활동이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특허심사때 권리범위를 확대해주고
발명에 대한 실험입증이 불충분해도 특허를 내주기로 하는등 심사기준을
완화,올가을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준은 기술의 권리범위를 넓히고 단순한 이용방법은 물론 기본원리에도
특허권을 인정해주는 내용이다.

이기준에 따르면 메틸알콜로 자동차연료제조기술을 출원할 경우 지금까지
원료인 메틸알콜에만 특허를 내줬으나 앞으로는 다른 원료를 사용해도
이방법에 특허를 내주게된다.

국내업계는 그동안 일본제품등을 역분해 (Reverse Engineering) 한뒤
기본원리를 습득,새제품을 만들어온 경우가 적지않았으나 앞으로 이같은
모방기술개발이 어려워질 것같다.

또 일본이 앞으로 이같은 기준에 따라 로열티를 추가요구할 경우
관련업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일본특허청은 최근 미국과의 특허분쟁에서 기본원리가 아닌 이용방법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갖고있어 협상이 불리해지자 이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90년 세계각국에
46만3천2백64건을 출원,전세계특허출원의 28.9%를 차지한 기술대국이며
대한출원은 1만2천26건(91년기준)이고 우리나라의 대일출원은
9백80건(90년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