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섬유쿼터의 소진을 촉진하기 위해 쿼터 조기배정 벌칙완화및
신청서류 간소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93년 섬유쿼터운용요령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상공부는 이 개정안에서 지금까지 연초에 배정받은 물량의 수출계획
변경등으로 품목간 전용을 할경우 전용받은 품목의 수출을 다하지 못하면
전용받은 품목은 물론 전용을 해준 품목까지 쿼터를 환수하던 것을
전용받은 품목에 대해서만 쿼터를 환수키로 했다.

또 10월1일이후 쿼터를 양수받은 업체가 수출물량을 채우지 못할경우
양수받은 업체와 양도한 업체 모두로부터 쿼터를 환수했었으나 앞으로는
양수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벌칙을 가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사후관리제도의 간소화가 추진되면 그동안 업체별 벌칙량
산정이 전산화되지 않아 매년 4월이 돼야 가능하던 쿼터배정이 내년부터는
2월로 앞당겨질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오는 7월중 공청회를 개최해 섬유수출업계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후 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