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지적소유권보호 요구와 관련,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반및 비디오 불법수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쇠고기 협상차 방한중인 낸시 아담스 미무역대표부(USTR)부대표보와
노장우상공부통상협력국장은 12일 상공부에서 한미지적소유권협상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미측은 한국의 대기업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하고있고 대미수출상품중 위조상표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당국의 감독강화를 요구했다.

또 음반및 비디오 수입업자들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수입허가를 받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개정,불법복제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음반및 비디오 수입업자중 허위서류제출자에 대해서는
즉각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반적인 지적소유권보호제도가 완비돼있는 만큼 관련제도가 잘
지켜지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