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화석연료사용규제 움직임에 대비,국내 관련
기술개발법체제 정비와 기술개발의 종합조정역할을 하게될 "에너지
기술개발공단(가칭)"설립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안병훈교수는 12일 동력자원부와 과학기술처 공동주최로
서울삼성동 한국전력 소강당에서 열린 "2000년대를 향한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추진전략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교수는 현재 국내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관련법은<>전기사업법<>과학
기술진흥법<>공업기술진흥법<>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폐기물관리법<>조세
감면법등으로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있고 주무부처도 과기처 상공부 재무부
환경처등으로 다원화되어 기술개발추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뒷받침이 어려운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현행 대체에너지개발 촉진법을 확대개편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에너지 자원기술개발 촉진법"(가칭)을 제정,기술개발 추진기업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안교수는 이와함께 현재 각부처 연구소별로 일관성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유도할수 있도록 그동안 검토되어온
에너지기술개발공단의 조기발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박사는 이밖에도 안정적인 기술개발투자재원마련을 위해서는
화석연료기금 또는 탄소세의 국내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하며 대학등
관련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대폭확대,에너지 자원분야 기술자 양성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