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주식의 위장증여등 명백한 세금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계좌및 거래상황에 대한 실지조사를 금지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특히
재벌그룹등에 대한 주식변칙이동조사가 아니더라도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나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추적등을 위해 수반됐던 증권사
계좌에 대한 실지조사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해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세정지원대책을
마련,전국 지방국세청에 시달하고 현재 각종 세무조사나 자금추적을 위해
증권사에 조사국직원등이 파견돼 있을 경우 전원 철수시키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은 또 주식의 변칙거래를 통한 위장증여나 자본거래를 이용한 부의
세습등 명백한 탈세나 반사회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적으로
실지조사를 할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사전에 각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등 증권계좌에 대한 현장조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재벌그룹은 물론 중소법인에 대해서도 부의
무단세습과 변칙적인 자본거래 등을 차단하기 위해 주식이동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였고 그밖에 미성년자나 부녀자등의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증권계좌를 비롯한 금융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현장확인조사 등을 철저히 실시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전명예회장 일가를 비롯 대림 삼미
강원산업 금강등 10여개 재벌그룹 대주주 일가와 그밖의 비상장 중소법인에
대한 주식변칙이동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주식변칙이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만 모두
2천8백46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추징세액 규모가 지난 90년의 5백4억원에
비해 5.6배로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이동 조사가 증시침체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데다 그동안 재벌총수 일가등의 변칙적인 주식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점등을 감안,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거래에 대한 세무간섭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